[신화사 베이징 7월 13일] 12일,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공고 형식으로 《증권 업무 활동의 불법 종사를 정리정돈할 데 관한 의견(關於清理整頓違法從事證券業務活動的意見)》을 발표했다. 의견에서는 최근 시장이 회복되면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가상증권 계좌를 개설해주거나 차명 계좌로 거래를 하는 한편, 주식 거래를 대리해주는 등 위법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바 이는 반드시 정리정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부터 실시된 이 의견에서 증권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동안 일부 기구 및 개인들이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가상증권 계좌를 개설해주거나 차명 계좌로 거래하는 한편, 주식 거래를 대리해주는 등 방식으로 대리식 증권매매를 진행했으며 이는 증권법, 《증권회사 감독관리조례(證券公司監督管理條例)》중 증권계좌 실명제, 무면허 증권업무 종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고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해를 끼쳤으며 주식시장의 질서를 엄중히 교란했다.
의견에 따르면 중국 증권등록결산회사(中國證券登記結算公司)에서는 마땅히 증권법의 규정에 따라 증권계좌 실명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증권계좌 관리, 특수기구 계좌개설 및 사용정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며 계좌 소지자가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자(子)계좌, 분(分)계좌, 가상계좌 등 규정에 위반되는 증권거래 방식을 진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의견은 또 증권 투자자는 마땅히 법률, 법규와 중국 증권관리위원회의 관련규정에 따라 증권계좌 실명제로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고 그 어떤 기구나 개인도 차명 계좌로 거래하거나 주식 거래를 대리해주는 등 행위를 벌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글/신화사 기자 자오샤오훠이(趙曉輝), 쉬성(許晟), 번역/신화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