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7월 13일] 하나의 주권국가에서 인민대표들이 통과시킨 법률을 작성해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에 타인의 “지도”가 필요할까?
답은 당연히 부정적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여전히 일부 사람들이 인권문제를 들먹이며 한 주권국가의 내부 사무에 대해 제멋대로 지껄이고 있다.
최근 어느 한 갓 부임한 유엔인권 고위급 관원이 부임후의 “나설”기회를 잡았다. 7월 7일, 이 고위급 관원은 성명을 발표해 중국에서 새로 출범한 《국가안전법》에 관심을 보이며 해당 법률은 지극히 폭넓은 영역을 아우르고 있으며 공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선생의 “우려”를 보면 어쩌면 또 한번 독선적인 편견이 말썽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그가 “관심”을 표하기 전 중국에서 7월 1일에 공개한 이 새 법률을 자세히 연구한 적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게 된다.
《국가안전법》을 통독해보면 제1장 총칙 중의 키워드가 바로 인민이라는 점을 보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조항에서는 우선 “인민의 근본이익을 보호한다”고 강조했고 제3조항에서는 “인민의 안전을 취지로 한다”고 명확하게 지적했으며 제7조항에서는 또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법에 따라 공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한다”는 등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이 법률의 취지와 중국의 헌법은 일맥상통한 것이며 국가안전의 모든 것은 인민을 위해서이고 모든 것이 인민에게 의존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국제인권헌장”을 구성한 《공민과 정치권리 국제공약》, 《경제, 사회와 문화권리 국제공약》은 모두 민족의 자결권을 중요한 인권원칙과 내용으로 긍정했다. 즉 국가 주권에 대한 승인이다.
서방 일부 사람들은 줄곧 인권은 주권보다 높으며 인권은 국계가 없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인권의 명목으로 타국의 주권에 간섭하는 것은 사실 “국제인권헌장”에 대한 위배와 모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