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다 싶이 주권국가는 인권을 보호하는 주체이며 인권의 국제보호는 주로 각 국의 국내 입법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중국에서 안전 사안과 관련해 입법하는 것은 중국의 최고입법기관에서 국가 주권 권력을 행사하는 정상 활동이다.
그외 국가안전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에서 통행되는 방법이다.
1947년 당시 재임한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전법》을 체결했고 세인이 익히 알고 있는 펜타곤, 국가안전위원회, 중앙정보부 등 기구가 모두 이 법률의 산물이다.
“9·11”사건 후 미국에서 《애국자법》을 출범했다. 2007년, 미국에서는 또 《외국투자와 국가안전법》을 발부, 국가안전 심사제도를 건립하는 것을 통해 국가 안전에 관련되는 외자합병을 심사하기 시작했다.
영국에서는 더 일찍 이루어졌다. 영국은 1911년에 벌써 한부의 《반간첩법》 성문법을 발부했으며 1989년에는 또 《정부기밀 보호법》을 발부했다. “9·11”사건 후 영국에서는 10년 내에 연속 4부에 달하는 반테러, 국가안전과 관련된 법률을 출범했다.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등 나라에서도 국가안전을 해당 나라의 《형법전》에 전문적으로 적어넣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다싶이 중국에서 형세 변화에 근거해 새로운 국가안전법을 작성하고 실시하는 것은 국제관례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며 각 국의 통행방법과 다른 점이 없다. 임의의 정부는 모두 국가의 핵심 이익을 수호함에 있어서 태도가 단호하고 분쟁, 타협과 간섭을 허용하지 않으며 중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국가안전법》은 중국주권, 인민이익, 공민권리와 관련되는만큼 당연히(절대) 모독할 수 없는 것이다. [글/신화사 기자 리우스(柳絲), 번역/신화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