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華網韓國語 >> 기사 본문

상하이 증권거래소 대주거래의 규범화 진일보 실시

  • 크기

  • 인쇄

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08-05 09:25:42  | 편집 :  동소교

  

(자료 사진)

    [신화사 상하이 8월 5일] 대출업무의 모험관리를 진일보로 강화하고 대출업무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하며 시장의 정상질서를 수호하고자 3일, 《상하이 증권거래소(上海證券交易所) 융자융권거래 실시를 위한 세부규정(融資融券交易實施細則) ‘2015년 수정’》을 발표하여 투자자가 대주를 매도한 뒤 거래 다음 날부터 관련 대주부채권을 되갚을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수정을 거친 제15조 규정은 대주업무의 변형을 이용해 일간 여러번의 회전거래를 진행하던 투자자들에 대해 일정한 제약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정상적인 대출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제하에 대출거래질서를 진일보로 규범화함으로써 시장 안정과 대출업무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가 알아본데 의하면 썬전 증권거래소도 관련 업무에 대해 비슷한 수정을 진행했다.[글/ 신화사 기자 판칭(潘清) ,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추천 기사:

지난해 中 전자상거래액 16조 위안 돌파

新華經濟주간 제71호

천둥치:상반기 中 GDP 7% 성장, 미래 지속가능성 보유

010020071350000000000000011103461344824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