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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5월, 허베이성 난피(南皮)현에서 체포한 4명의 팔로군 전사를 “초년병의 총검술에 이용해 학살했고”, “내가 직접 총검으로 포로의 가슴을 찔러 죽이며 시범을 보였다. 그리고 25명 초년병들이 총검술을 연마하도록 명했다”.
1943년 4월-6월, 난피현에서 “25살 좌우의 조선 여성 1명을 10차례 강간했다”.
1943년 6월, 허베이성 창현(滄縣)에서 25살 좌우의 부상당한 남성이 팔로군 부상자라고 말하자 “총검으로 그의 가슴을 찔러 죽였다”.
1943년 9월, 산둥성 탕이(堂邑)현 모촌에서 “부하 10명을 지휘해”, “이 마을에서 40살 좌우의 중국 평화 농민 남성 1명과 60살 좌우의 여성 1명을 체포해 이들의 옷을 벗긴 뒤 참대가지로 두사람의 등, 팔, 머리 등 부위를 가격,……이들이 성교하게 강박했다”.
1944년 3월, 산둥성 보산(博山)현에서 “한 동굴에서 피난중인 중국 평화 농민 여성 3명을 체포했다……40살 좌우의 여성 온 몸의 옷을 벗긴 뒤 탄약주머니에 이어진 가죽 벨트로 그녀의 머리, 등과 팔을 뻘겋게 부어오를 때까지 가격하고나서 그녀를 밀쳐 부하가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게 하고는 가죽신을 신은 채 그녀의 하문에서 10차례 뛰었다. 피가 흘렀지만 발로 네차례 더 밟아 그녀를 죽였다. 나머지 13살, 16살난 소녀에 대해서는 부하들에게 명해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하게 했다”.
1944년 3월, 산둥성 환타이(桓台) 모 인가에서 “60살 좌우의 중국 여성 1명을 협박, 강간했다”.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