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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베이징 10월 16일]경화시보(京華時報)의 보도, 14일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미국의 한 배심원단은 애플이 허락 없이 위스콘신 대학교 매디슨 분교 소속 특허 권한 부여 기구의 모든 칩 기술을 사용했는 데, 이 침권 행위로 애플은 가능하게 8.624억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판정했다.
위스콘신 동문 연구 재단은 2014년 1월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 데, 애플은 이 재단이 1998년에 획득한 고효율의 칩 특허를 침범했다고 고소했다. 배심원단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이 대학교의 특허권은 유효하다. 하지만 애플은 불법으로 특허권과 관련된 프로세서 기술을 일부 iPhone과 iPad에 사용했다. 이 사건 처리를 맡은 미국 지역 판사가 최근 내린 판결에 따라, 애플은 가능하게 최대 8.624억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애플은 이에 앞서 이 특허는 무효라고 극력 주장하면서, 미국 특허 상표청을 설득해 이 특허의 유효성을 재점검하려 했으나, 올해 4월 기각되었다.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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