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22일 세관총국에서 요해한데 따르면 중한세관간 "원산지전자데이터교환시스템"이 내년 중기 운행에 투입될 예정이다.
중한자유무역협정이 일전에 발효되었다. 자유무역협정의 원칙에 따라 원산지규칙에 부합되는 협정성원의 원산지화물만이 세관특혜를 향유할수 있다.
손의표(孫毅彪) 세관총국 부국장은 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원산지규칙을 잘 실시하기 위해 중국 세관은 감독관리이념과 제도, 과학기술 응용 등 분야에서 끊임없이 혁신 탐구해 누적한 원산지관리모식과 경험을 국제통행규칙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표시했다.
현재 중국은 22개 나라 혹은 지역과 14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올해 10월까지 각 자유무역협정하의 수입화물은 4056억 달러에 달하며 1642억원의 관세특혜를 향유했다. 2014년에만 세관감독관리 자유무역협정하의 수입화물은 778억달러에 달하며 333억원의 관세특혜를 향유했다. (번역/편집: 임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