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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A 의약품 위법 유통경영 집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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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국국제방송국 | 2016-05-04 15:26:46  | 편집 :  이매

 

(자료 사진)

   3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은 의약품 유통영역의 위법경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데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이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한층 더 정돈하고 규범화하며 위법경영행위를 엄격히 타격하려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공고는 우선 모든 약품도매기업에 스스로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즉 약품 경영자질이 없는 기업의 경우 합벅적인 의약품 경영기업의 명의를 빌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약품 구입내원을 위조하고 의약품 판매루트를 속이거나 진실한 의약품 구매, 판매, 보존 기록을 숨기는 등 10여개 방면의 문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조치와 계획을 제정하도록 했다.

   약품도매기업은 이에 기초한 보고서를 2016년 5월 31일 전으로 성급(省級) 식품약품감독관리부처에 올리고 각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처는 기업의 자아 점검과 정비 정황에 따라 감독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공고는 밝혔다.

   공고는 각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처는 2016년 9월 30일 전으로 전반 정비정황을 조사해 CFDA 에 올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공고는 대중들이 전화 12331로 신고하는 등 방법으로 기업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을 격려한다고 밝혔다.

   집중 정비 중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CFDA는 감독관리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의약품 품질책임과 루트안전책임을 확실히 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철저히 규범화하고 의약품 공급과 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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