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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워싱턴 5월 28일] (정치항(鄭啟航) 가오판(高攀)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6일(현지시간) 바오스틸 그룹(寶鋼), 서우두강철그룹(首鋼), 우한강철그룹(武鋼), 안산강철그룹(鞍鋼) 등 중국의 철강업체 및 자회사 총 40개사가 미국에 판매하는 탄소강과 합금강 제품에 대해 미국 관세법 “337조(section 337 of the main U.S. tariff law)”에 기초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貿易救濟調查局) 책임자는 이날 중국 측은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 탄소강과 합금강 제품에 대해 “337조사”를 개시하기로 한 미국 측의 결정에 견연히 반대하며 강렬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근 미국에서 철강 제품에 대해 연속 무역구제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신중하지 못한 행위이며 이번에는 더군다나 중국 철강 제품에 대해 전례없는 “337조사”를 시작하려 하고 있다. 이는 뚜렷한 무역보호주의 색채를 띄고 있다. 중국 측은 간단하고 빈번하게 취해지는 무역보호조치는 미국 철강산업이 일시적으로 직면한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정상적인 무역절차에 인위적인 방해만 조성할 뿐이라 주장한다.
해당 책임자는 또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의 철강산업이 경영난과 생산력과잉 등 문제에 직면한 것은 세계 경제 성의 둔화 및 수요 부진에 의한 것이며 각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 측은 중국기업이 법에 따라 항변하는 것을 격려하고 해당 사건의 진척을 면밀하게 주시하며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단호하게 이용해 중국 철강기업의 정당한 이익을수호할 것이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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