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홍콩 6월 30일] (옌하오(顏昊) 기자) 28일, 홍콩 독립 비영리 법률단체 아태국제법학원은, 6월초 네덜란드 헤이그 중재재판소에 남중국해 중재안을 질의하는 “법정의 벗(法庭之友)” 의견서를 보낸 뒤로 그 어떤 답복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콩 법률계 인사는 중재재판소가 의견서에 대한 회답을 피일차일 미루는 것은 국제법의 상식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홍콩 법률단체의 독립적 의견에 대해서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 지적했다.
펑화지엔(馮華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재재판소는 국제법 기틀의 사법기구로 제3자의 독립적 법률 의견에 대해 회답할 의무를 가진다. 아태국제법학원은 중재재판소의 관련 의견서 수신 여부에 대해 최소한의 알 권리를 가지지만 후자는 이에 관한 답복조차 주지 않았다.
펑화지엔은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중재재판소가 국제사법기구로서 제3자의 법률 의견을 이같이 무시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다. 알아본데 따르면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과 관련해 중재재판소는 과거 제3자 법률 의견에 모두 회답해왔다.
우융자(吳永嘉) 둥우세(董吳謝)홍콩변호사사무소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중재안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든, 국제분쟁기구로서 “법정의 벗” 관련 사무를 응당 존중해야 함으로 홍콩 법률 단체의 건의에 대해 무시로 일관하는 것은 중재재판소의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준다.
펑화지엔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아태국제법학원에서 제기한 이 의견서는 상기 중재안을 중재재판소가 처리하는 법리기초에 대해 두가지 질의를 던졌다. 첫째, 필리핀과 중국 간의 관련 분쟁은 실제 영토주권문제 관련 사안이므로 이 중재안은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의 관할범위와 중재재판소의 관할범위를 모두 초과했다. 둘째,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해도 남중국해 관련 분쟁은 복잡한 역사•정치 관련 사안이므로 중재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법정의 벗” 의견서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모든 해양권익은 해양자원 주권 혹은 특정 해양구역 내 행위에 대한 관할권으로 이는 《협약》에서 명확히 허락된 것이다. 필리핀은, 중재재판소가 주권 귀속을 숙고하지 않는 전제하에 일부 육지에서 주장 가능한 해양권익을 재정해줄 것을 청구했다. 이 청구는 국제법 및 유엔 국제법원에서 일관되게 확인해온 “육지통치해양” 원칙을 위반했다.
주자지엔(朱家健)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중재재판소는 《협약》의 개별 조항을 통해 상기 중재안을 처리하려 하는데 이같은 처사는 《협약》을 편파적으로 이해한 것이자 국제법이 《협약》 체약국에 부여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재재판소가 응당 깨우쳐야 할 것은 쌍방 분쟁이 주권 귀속 사안에 관계될 경우, 《협약》의 해석 및 적용범위를 초과한 것임을 《협약》 기타 조항에서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이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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