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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률 전문가, 남중국해 중재안은 국제법에 대한 훼손

출처 :  신화망 | 2016-06-29 11:15:16  | 편집 :  박금화

(자료 사진)

    [신화망 헤이그 6월 29일] (류팡(劉芳) 간춘(甘春) 기자) 26일,아브라함 사피라 미국 국무원 전 법률고문은 필리핀이 남중국해에 강제적 중재를 일방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해 일부 국가에서 지지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는 관련국들의 실제 이익을 엄중히 침범함과 더불어 국제법도 훼손하는 것이라 지적하고나서 미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정도로 돌아가 필리핀의 협상테이블 회귀 촉구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것을 건의했다.

    사피라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남중국해 중재안 및 국제법치 연구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에 근거하면 중재재판소는 주권 문제 관련 판결을 내릴 수 없으며 중국 역시 '협약'에 따라 해역 경계 획정 등 문제에서 강제적 중재를 배제한다고 규정했기에 필리핀의 일방적인 중재안 제기에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것에는 확고한 법률근거가 있다. 국제 조약에서는 주권국이 일부 분쟁을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도록 보류하는 것을 허용했다. 국제 사법이나 중재기구가 주권국의 합법적 행위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제 조약에도 손해를 미칠 것이다.

    컬럼비아대학 법학원에서 교편을 잡았던 사피라(78세)는 1985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 국무원 법률고문에 취임되었으며 현재는 스탠퍼드대학 후버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있다.

    사피라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영토 분쟁 해결 과정을 예로 들면서 국제실천에 기초한 것이든 국제관계 현실상황을 고려한 것이든 남중국해 분쟁과 유사한 국제 분쟁에 해결 시한부를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피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절대다수 육지 경계 분쟁을 점진적이고도 효과적으로 해결해왔다. 해상 경계 분쟁 해결을 취지로 하고 각 관련국에서 장기적인 협상을 통해 달성한 '남중국해각방행위선언'에는 희망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각 관련국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권 분쟁은 보류하고 협력 발전을 가능성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나 필리핀은 매우 어리석게도 중재안의 일방적인 제기를 통해 중국의 입장을 바꿔보려 기대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망상”이다.

    그외에도 사피라는 남중국해 중재안이 국제법 특히는 '협약'에 대해 미치는 훼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권국은, 고도의 정치성문제를 강압적으로 강제중재에 휘말리게 해 주권국가더러 강제중재에 강행 투입시킴으로써 국제법을 쇠약시키는 실제단계에 이르는것을 법률을 기초해 거부할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권국은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판결을 무시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국제 조약에서 퇴출하거나 기타 분쟁이 국제 사법 및 중재로 제기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사피라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미국은 필리핀이 진정한 것과 유사한 분쟁에 대해 과거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국제 중재에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되려 중국더러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준수하고 이른바 “법치”를 지지하라고 거듭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같이 진정성이 뻔히 결여된 중재를 지지하기 보다 차라리 필리핀더러 “위선적 승리”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도록 촉구해 중재로 인한 훼손을 막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는, 미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정확한 길로 돌아와 필리핀의 협상테이블 복귀를 촉구해야만이 남중국해 분쟁 해결에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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