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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서울 7월 5일] (왕자후이(王家輝) 기자) 최근 김현수 한국 법률문제 전문가는 필리핀이 관련 분쟁에 대해 강제 중재를 일방적으로 제기한 것은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리하다고 밝혔다.
김현수 한국 인하대학 법학원 교수는 해양법 및 국제법 연구에 오래동안 종사해왔다. 그는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필리핀이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제기한 것은 국제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2002년에 중국이 아시안국가와 달성한 《남중국해각방행위선언》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현수는 분쟁 해결의 최선책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 지적하고나서 필리핀의 일방적인 중재 제기는 유감스럽고도 취할 수 없는 사안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중국해 사안과 관련해 중국은 이미 2006년에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 규정에 따라 해역경계획정 등 사항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재를 포함한 강제적 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배제한다고 성명한 바 있다. 중국은 《협약》 체약국으로서 분쟁해결방식을 자주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이런 권리는 국제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분쟁 당사국 및 국제 법원의 존중을 받아야 한다. 남중국해 중재재판소(PCA)는 본 사안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므로 중국은 중재에 참여해야 할 의무도, 판결 결과를 수용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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