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속보: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 중재재판소에서 12일, 불법적이고 무효한 이른바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앞서 중국 측은 필리핀 공화국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3세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제법을 어긴 중재를 제기한 것에 대해, 중재재판소는 관할권이 없으므로 중국은 승인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다는 점을 거듭 표명하였다.(번역/박금화)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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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속보: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 중재재판소에서 12일, 불법적이고 무효한 이른바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앞서 중국 측은 필리핀 공화국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3세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제법을 어긴 중재를 제기한 것에 대해, 중재재판소는 관할권이 없으므로 중국은 승인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다는 점을 거듭 표명하였다.(번역/박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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