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9월 4일] (허위신(何雨欣) 기자)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는 3일, ‘중화인민공화국 WTO 가입 관세율표 수정안’을 심의채택했다. 이로서 중국은 가까운 시일에 WTO 회원으로부터 수입한 201개 정보기술제품 관세를 점차 인하 및 최종 취소하게 된다.
상기 제품에는 정보통신, 반도체 및 제조설비, 시청각 제품, 의료기기, 계측장비 등이 망라된다. 이 가운데서 많은 제품의 수입관세가 3년 혹은 5년이 지날 경우 전부 취소되며 일부 제품은 7년후라야 수입관세가 취소된다.
원문 출처: 신화사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