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3월 22일] 얼마 전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서명한 제676호 국무원령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과 폐지에 관한 결정'이 21일 공포됐다.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법에 따라 정부의 행정간소화와 권력이양(簡政放權, 간정방권), 규제와 완화의 균형유지(放管結合, 방관결합), 최적화된 서비스 개혁(優化服務)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원은 행정 심사비준 항목과 행정 심사비준 중계 서비스 사항, 직업 자격 허가사항, 기업 투자항목 심사비준 전치 심사비준 개혁 관련 행정법규를 철폐하고 안정적 성장, 개혁 촉진, 구조 조정, 민생 혜택에 불리한 행정법규에 대한 정리를 단행해 행정법규 36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행정법규 3부는 폐지했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