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4월 28일] (딩샤오시(丁小溪) 기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7일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국경 수비 협력 협정’ 비준에 관한 결정을 표결 통과시켜 협정을 비준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4일부터 국무원에서 상정한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 국경 수비 협력 협정’ 비준에 관한 안건을 심사했다. 리웨이(李偉) 공안부 부부장은 국무원의 위탁으로 안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협정은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의 국경 수비 협력 분야에서의 중요한 조약이고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의 국경 수비 협력에 법률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 협정은 2015년 7월 10일 우파에서 체결했고 머리말과 마감을 제외하면 총 14개 조항이 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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