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7월 25일] 中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24일 ‘택배업 잠정 조례(의견수렴고)’에 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했다. 사전 평가 버전에서는 택배 업무를 경영하는 기업과 이 업계 종사자들은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고객의 정보를 판매, 누설 혹은 불법적으로 제공하면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그 밖에, 고객 정보가 이미 누설 혹은 누설 가능성이 있는 택배 업무 경영업체는 즉시 보완조치를 취해야 하고 소재지 우정관리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원문 출처:신화사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