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는 8월 2일 '인도 변방부대가 중국과 인도간 국경 시킴 구간을 넘어 중국영토에 진입한 사실과 중국의 입장'이라는 문서를 발표해 1890년에 체결한 조약과 중-인 기정 국경선을 준수하고 중국의 영토주권을 존중하며 즉시 월경한 인도부대를 인도측에 철수시켜 이 사건을 타당히 해결하며 양국 국경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을 인도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문서는 중국의 티베트자치구 아둥(阿東)현에 위치한 둥랑(洞朗) 지역은 서쪽으로 인도의 시킴주와 이웃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부탄왕국과 잇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문서는 1890년 중국과 영국은 '중영회의티베트인도조약'을 체결해 중국 티베트 지방과 시킴간의 변계를 확정했으며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중국쪽에 위치한 둥랑지역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중국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문서는 2017년 6월 16일 중국측이 둥랑지역에서 도로 시공을 진행했는데 6월 18일, 인도 변방부대의 270여명의 병사가 무기를 휴대하고 중국경내에 진입해 중국측의 도로 수건을 저애하면서 긴장정세가 유발되었다고 지적했다.
문서는 인도변방부대의 월경인원수는 가장 많을때 400여명에 까지 달했으며 7월말까지 인도 변방부대는 여전히 40여명의 병사와 1대의 불도저를 중국영토에 불법체류시켰다고 지적했다.
문서는 인도변방부대가 기정 변계를 넘어선 것은 중국주권과 영토완정을 위반한 것이며 1890년의 조약을 위반한 것이고 '유엔헌장'을 위반한 것으로서 국제법 기본준칙과 국제관계 기본준칙에 대한 조폭한 유린으로서 그 성격이 아주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문서는 사건 발생후 인도는 여러가지 구실로 저들의 불법행위를 변호했다며 관련 설법은 사실과 법률적인 근거가 없고 근본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서는 중국은 최대한의 선의와 고도의 자제를 유지하는 태도로 외교루트를 통해 인도와 소통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문서는 그러나 그 어떤 나라든 영토주권을 수호하려는 중국정부와 인민의 결심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서는 이 사건은 기정 국경선 중국측에서 발생했다며 인도는 즉각 무조건적으로 월경한 변방부대를 인도측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서는 이야말로 이 사건 해결의 전제와 기초라고 강조했다.
문서는 중국과 인도는 양대 개발도상국이라며 중국정부는 줄곧 인도와의 선린친선관계 발전을 중시하고 양국 국경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진력해왔다고 지적했다.
문서는 중국은 양국관계의 큰 국면과 양국인민의 복지에서 출발해 1890년의 조약과 기정 국경선을 준수하고 중국의 영토주권을 존중하며 평화공존 다섯가지 원칙 등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준수해 즉각 월경한 변방부대를 인도측에 철수하며 불법월경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 사건을 잘 해결함으로써 양국 국경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할 것을 인도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서는 이야말로 양국의 근본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며 본 지역의 국가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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