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2월 16일] (딩샤오시(丁小溪), 청줘(程卓) 기자)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15일 발표한 ‘중국 인권법치화 보장의 새 진전’ 백서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부패척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청렴결백 자율 준칙과 기율처분, 문책, 당내 감독, 순시업무 등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수정해 체계적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척결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백서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앙기율위원회는 성, 군급 이상 당원간부 및 기타 중앙에서 관리하는 간부 440여명을 입안 심사했고, 전국기율검사 감찰기관은 153만7천명을 처벌했으며, 그 중 청국급 간부는 8900여명, 현처급 간부는 6만3천명, 사법기관으로 이송 처리된 범죄 용의자는 5만8천명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2016년 국가통계국 설문조사에서 국민 대중의 당 기풍 청렴정치 건설과 부패척결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2013년의 81%에서 2016년의 92.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백서는 밝혔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