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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기업 원천징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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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7-12-29 16:44:01  | 편집 :  동소교

[신화망 베이징 12월 29일] (한제(韓潔) 기자) 기자가 28일 재정부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해외 투자자가 중국 관내에 있는 기업에서 얻은 이익금으로 중국 정부가 격려하는 분야에 직접 투자 시, 조건에 부합되는 모든 자에게 이연납세 정책을 적용하고 원천소득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 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해외 투자자가 분배 받은 이익금으로 직접 투자 시 잠시 원천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정책 문제와 관련된 통지’를 발표해 이 신조치를 명확히 밝혔다.

중국 현행의 기업소득세법에 근거하여 해외 투자자가 중국 관내에서 취득한 주식배당금, 초과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은 원천세액공제를 해야 하고 10% 세율 혹은 세금협정에서 정한 특혜세율에 따라 원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것은 글로벌 대부분 국가에서 적용하는 세금징수 원칙이다.

4개 부처가 이번에 분배 받은 이익금으로 직접 투자를 하는 해외 투자자에게 원천소득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실시한 것은 당중앙, 국무원의 결정과 배치를 관철 및 이행하는 표현이고 올해 8월에 발표한 ‘외자의 증가를 촉진하는 약간의 조치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의 관련 요구에 따라 진일보로 외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외자의 증가를 촉진하며 외자의 질을 제고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대 중국 투자 확대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통지는 해외 투자자가 원천소득세를 잠시 면제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고 명확히 제시했다. 첫째, 직접 투자하는 형식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해외 투자자가 분배 받은 이익금으로 진행한 투자 추가, 신규 건설, 지분 인수 등 권익성 투자행위가 포함된다. 둘째, 해외 투자자가 분배 받은 이익금의 성격은 주식배당금, 초과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이어야 하고 국내 기업이 이미 달성한 유보이익에서 와야 한다. 여기에 아직 분배하지 않은 과거 연도의 유보이익도 포함된다. 셋째, 투자에 쓰이는 자금(자산)은 반드시 투자 받는 기업 혹은 지분 양도한 기업의 계좌에 직접 이체되어야 하고 중간 융통은 안된다. 넷째, 중국 정부가 격려하는 프로젝트란 ‘외상투자산업 지도 목록’에서 열거한 외상투자를 격려하는 산업 목록 혹은 ‘중서부 지역 외상투자 우세 산업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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