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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장쑤성에 등장한 ‘이혼시험’…60점 이상이면 만회 여지 있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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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국망 | 2018-05-28 15:27:53  | 편집 :  주설송

5월 22일, 중국 장쑤(江蘇)성 롄윈강(连云港) 둥하이(东海)현 민정국 혼인등기처는 ‘이혼시험'을 내놓았고 60점 이상이면 만회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둥하이현 민정국 혼인등기처 관계자는 베이징청년보 기자에게 이혼시험지는 완전히 자발적 의사에 의해 풀고 시험지를 풀고 난 후 상대방과 교환, 서로의 답안지에 채점을 한다. 혼인등기처 관계자는 이혼문제에 대해 부부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하길 바라는 목적에서 이혼시험지를 내놓았다고 전했다.

둥하이현 민정국 혼인등기처의 이혼시험의 출제문항은 괄호 채우기, 단답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에는 결혼기념일, 가장 좋은 추억, 현재 최고 갈등과 모순, 가정에서 무슨 책임을 졌는가, 이혼을 제기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밖에 이혼시험은 이혼하려는 부부가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다시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60점 이상이면 만회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60점 미만이면 혼인관계가 곧 파경을 맞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일차적으로 판단했다.

5월 22일, 둥하이현 민정국 혼인등기처의 한 관계자는 베이징청년보 기자에게 이혼시험지는 강요가 아닌 완전히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푸는 것이고 “이혼수속을 밟으러 온 부부에게 우선 동의 여부를 묻고 원하는 부부에 한해서 문제를 풀게 한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문제를 푼 뒤 부부에게 서로의 답안지에 채점을 하도록 하는데 이는 “그들이 바로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답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근무 중 60점이 판단의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부부는 답안의 상황에 따라 다시한번 소통을 하길 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부는 더이상 소통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다. 답안지는 그들이 더이상 소통을 원치 않을 경우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혼시험은 파경을 맞은 부부가 이혼문제에 대해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출제문항의 내용은 결혼후의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고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 상대방과 함께 했던 크고 작은 추억을 뒤돌아 보고 이혼의 근본적 원인이 감정문제인지 아니면 또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써 일시적 충동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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