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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발표…미국산 일부 수입 상품(2차)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하기로 결정

출처: 신화망 | 2018-08-04 10:34:06 | 편집: 이매

[신화망 베이징 8월 4일] (천웨이웨이(陳煒偉), 한제(韓潔) 기자)  2018년 7월 11일, 미국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약 2,000억 달러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 10%를 부과하기로 했다. 8월 2일 미국 무역대표는 추가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쌍방이 여러 번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을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무역마찰의 수위를 높였다. 이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을 엄중하게 위반한 행동이고 글로벌 산업사슬과 자유무역체제를 파괴했으며 중국의 국가이익과 인민의 이익에 실질적인 손해를 주었고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미국의 이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부득이하게 반제재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 등 법률과 법규 및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국무원의 비준 하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원산지가 미국인 5,207개 세목 하의 약 600억 달러 미국 상품에 대해 25%, 20%, 10%, 5% 등 각기 다른 세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이 기어이 고집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실천에 옮긴다면 중국은 이상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즉시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이 이상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반제재를 통해 무약마찰의 격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관련 조치는 최선을 다해 중국의 국내 생산과 인민생활에 주는 영향을 줄이고 조치 실시 후, 관련 부처는 사회 각 분야와 함께 조치의 효과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이런 조치가 중국 국내 생산과 생활에 주는 영향을 최저 수준으로 낮출 것이다.  

중국은 기존의 배치와 절차에 따라 확고부동하게 개혁개방을 추동하고, 경제의 글로벌화를 확고하게 지지하고, 자유무역원칙과 다자무역체제를 단호하게 수호하고, 진보를 추구하는 글로벌 모든 국가와 발전과 번영을 함께 누릴 것을 약속한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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