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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논평: 헌법의 힘으로 개혁개방이 안정적으로 멀리 갈 수 있도록 수호

출처: 신화망 | 2018-12-05 15:01:57 | 편집: 이매

[신화망 베이징 12월 5일] 4일은 중국의 다섯번째 ‘국가 헌법의 날’이자 제5차 수정을 거친 현행 헌법이 맞이한 첫 ‘국가 헌법의 날’이다. 개혁개방 40주년에 즈음해, 국가와 같은 보조로 발전하고 시대와 함께 발전한 현행 헌법의 역사를 돌이켜보는 것은 전 사회에 헌법정신을 선양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헌법은 치국안방(治國安邦)의 총 규약이다. 1982년 반포 및 시행한 현행 헌법은 탄생 그 시점부터 개혁개방 사업에 근본적인 법제 보장을 제공하는 신성한 사명을 떠안았고 개혁개방을 확보하는 것은 줄곧 중국이 발전하는 시대의 테마였다.   개혁개방을 확고하게 견지하는데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전반적인 배치와 두번째 100년 분투목표의 조정과 보완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확실하게 실시하는데서 개인경제, 사기업 등 비공유제 경제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에 이르기까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명확한 국가 규정에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제창하는데 이르기까지… 현행 헌법의 완비화 과정은 중국 개혁개방의 끊임없는 심화와 경제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모습을 대변했다.  

법치의 권위성이 수립될 수 있는지 여부는 먼저 헌법의 권위성을 보아야 한다. 국가의 근본적인 법으로서 보기에 ‘높이 걸려 있는’ 헌법은 국가의 앞날, 민족의 운명, 그리고 사회 매개 구성원의 행복한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헌법의 생명력은 실시에 있고 오로지 전체 인민이 헌법을 떠받들고 헌법정신을 마음 속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헌법이 막강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개혁개방 사업이 법치의 궤도에서 안정적으로 멀리 갈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국가 헌법의 날’의 출범이든, 헌법 선서제도의 수립이든,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를 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과 법률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법규 등록·심사 업무를 강화한 것이든, 18차 당대회 이래, 헌법의 전면적인 관철과 이행은 새로운 고도에 달했다. ‘관건적인 소수’에서 기층 군중에 이르끼까지, 법률 종사자에서 학생에 이르기까지, 헌법의 권위성은 사람들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지고 헌법정신은 전 사회에 뿌리 내리고 싹이 텄다.  

‘국가 헌법의 날’은 장엄한 국가제도이자 전 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헌법을 공부하는 열렬하고 생동한 학습의 장이기도 하다. 헌법 문구가 ‘살아서’ 일반인 생활에 스며들고, ‘헌법을 배우고 지키는’ 것이 사회적 기풍으로 되고, 매개 국민이 모두 자각적으로 헌법 지식을 배우고 헌법의식을 수립하고 헌법 지키는 습관을 양성하고 헌법을 성실하게 숭상하는 사람, 자각적이고 확고한 수호자로 되었을 때, 헌법은 필히 개혁개방 사업과 민족부흥의 위대한 사업을 위해 더욱 많은 역량을 한데 모을 것이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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