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월 15일] (스위천(施雨岑) 기자) 기자가 14일 국가문물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류위주(劉玉珠) 국가문물국 국장은 최근에 테리 브랜스테드 주중 미국대사와 베이징에서 유효기간이 5년인 ‘구석기시대에서 당나라 말기에 이르는, 종류가 확인된 고고학 자료 및 최소 250년 이상의 고대 유적지 조각과 벽화 예술품의 수입을 제한하는데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가문물국 관계자는 중미가 중국 문화재 수입을 제한하는 정부 간 양해각서를 재차 체결한 점을 통해 양 대국이 문화유산 분야에서 손잡고 협력하면서 글로벌 책임을 함께 지려는 공동의 결심을 볼 수 있고 이는 글로벌 범주의 문화재 절도, 도굴과 밀수 타격, 정부 간 협력 확대, 문화재 안전 보호 등 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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