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3월 10일] 중국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 초안이 8일 13기 전인대 2차회의 심의에 상정됐다. 9일 13기 전인대 2차회의 프레스센터가 개최한 ‘전인대 입법업무’ 기자회견에서 류쥔천(劉俊臣)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부주임은 “외상투자법의 입법 취지는 촉진과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외상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의 촉진법, 보호법으로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기조를 부각시켰다”면서 “국민대우 문제에서 외국인 투자 진입 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의 새로운 관리제도를 규정한 것이 법률의 핵심 내용”이라고 밝혔다.
류 부주임은 외상투자법 초안은 많은 구체적인 조항을 통해 현재 외국인 투자 분야에 존재하는 일부 문제들에 답했다면서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 정책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강조했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평등한 경쟁 참여를 강조했으며, 지방 정부의 약속 이행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초안이 채택된 후 상응하는 부속 법규 규정을 마련해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예상가능한 법적 환경을 힘써 구축함으로써 중국의 대외개방을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시킭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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