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7월 18일] 상무부 뉴스 대변인은 16일 저녁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중미 상계관세 분쟁건에 관한 상소기구의 보고서에 대한 담화 발표를 통해 미국에 즉각 확실한 행동을 취해 대중국 반보조금 조사 과정에서의 잘못된 방법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7월16일(제네바 시간) WTO는 중미 상계관세 분쟁(DS437)건에 대한 상소기구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반보조금 조치 11건이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대변인은 “본 건의 원심 패널과 상소기구는 미국의 반보조금 조치가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이미 판정했고, 미국에 규정을 어긴 조치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WTO 판결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어긴 방법을 계속 사용해 왔다. 상소기구의 판결은 미국이 WTO 규정을 위반하고 무역구제조치를 남용해 국제 무역 환경의 공평∙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음을 재입증한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또 “중국은 일관되게 다자무역규정을 존중하고 무역구제조치를 남용하는 방법을 반대해 왔다. 중국이 이행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이자 다자무역체제의 권위성과 규정의 엄숙성을 지키기 위해서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중국 상품에 반보조금 조치를 남용해 중국 상품의 정상적인 대미 수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다. 미국의 반보조금 조치는 이미 WTO에서 여러 번 다자규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즉각 확실한 행동을 취해 대중국 반보조금 조사 과정에서의 잘못된 방법을 시정해 중미 양국 기업을 위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국제 무역 환경을 조성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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