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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도가 부분적 중국 영토를 관할범위에 포함시킨 것 결연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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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ri | 2019-11-01 09:12:06  | 편집 :  리상화

인도정부가 10월 31일 "잠무-카슈미르 재편법"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잠무-카슈미르 중앙직할구"와 '라다크 중앙직할구'를 설립했다. 이에 겅솽(耿爽)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인도측이 중국의 부분적 영토를 인도의 행정관할범위에 넣은데 대해 중국측은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겅솽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인도측의 작법은 불법적이고 무효하다고 강조했다.

겅솽 대변인은 카슈미르 문제에서 중국측의 입장은 일관하고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분쟁이 있는 이 문제는 "유엔헌장"과 안보리 관련 결의 및 양자 협정에 따라 평화적 방식으로 타당하게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각측은 대화와 협상으로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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