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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 자유무역구, ‘증조분리' 개혁 시범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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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9-12-02 09:20:01  | 편집 :  리상화

[신화망 정저우 12월 2일] 허난성이 12월1일부터 허난 자유무역시범구 내의 기업 경영 관련 526개 사항 전부에 대해 사업자등록증과 경영허가증 심사 제도를 개혁하는 ‘증조분리(证照分离)’ 개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직접 심사 철폐, 심사비준→등록(서류제출) 변경, 고지보증제 시행 등의 방식을 통해 간소하고 투명한 업종 진입 규칙을 완비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자주권을 한층 확대한다.

허난성 인민정부 판공청이 발표한 <중국(허난)자유무역시범구 ‘증조분리’ 개혁 전면 커버리지 시범 시행방안>에 따르면 이번 개혁은 대외무역 사업자 서류 등기 등 13개 항목의 심사비준을 철폐하고, 통관 기업의 등록·등기 등 8개 항목의 심사비준을 서류제출로 바꾸는 한편 인력자원서비스 허가 등 60개 항목의 심사에 대해서는 고지보증제를 시행하고, 그 외의 나머지 445개 항목의 심사는 심사권한 이양, 유효 기간 연장 혹은 폐지 등의 조치를 통해 심사비준 서비스를 최적화 함으로써 심사비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허난성은 작년 1월 허난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최초로 ‘증조분리’ 개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기업 관련 약100개 사항을 ‘증조분리’ 개혁에 포함시켰다. 이번 ‘증조분리’ 개혁 전면 실시는 작년의 개혁을 바탕으로 항목을 526개 사항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 경영허가 관련 사항 전부를 아울렀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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