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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호’…상하이, 중국 개인 투자 외자 기업에 새해 첫 사업자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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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20-01-02 09:17:18  | 편집 :  박금화

[신화망 상하이 1월 2일] (저우린(周琳) 기자) 2020년1월1일은 외상투자법을 시행한 첫 날이다. 미국 친구와 함께 외상투자 기업을 설립한 상하이 쭌윈컨설팅관리유한회사의 쉬진(徐進) 부사장은 1일 상하이 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새로 제정한 법 실시 후 상하이 최초로 외상(외국인) 기업 투자에 참여한 중국 자연인(개인)에 이름을 올렸다.

외상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은 신법(新法)의 취지 중 하나다. 진입 등 시장감독관리 분야와 관련해 법률은 외상투자 기업을 위해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했다. ▲회사 설립: 중국 측 투자자로서 중국 자연인의 적격 주체 신분을 명시함으로써 민간의 투자 열정을 충분히 분출하고 시장활력을 촉진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마련했다. ▲변경: 건별 심사(등록)제에서 정보보고제로 변경했다. ▲기업 유형: 중외 합자’ ‘중외 합작’의 개념을 없애고 유한회사, 유한주식회사, 합자회사로만 구분한다.

상하이 시 단위 및 구 단위 시장 감독관리 부처는 더우인(抖音), 만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신법의 정확한 해석을 진행했다. 아울러 ‘온라인 원스톱 민원처리’ 등 상하이 행정업무 서비스 브랜드를 활용하여 외상투자기업의 ‘전주기 서비스’를 개선했다. 2020년1월1일부터 외상투자기업의 신설·변경은 상무 부처의 심사 등록을 통과할 필요 없이 바로 중국 상하이 ‘온라인 원스톱 민원처리’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에서 초기 보고서와 변경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시장 감독관리와 비즈니스, 외환 연보의 여러 가지 보고서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업무 처리를 편리화 했다.

“현재 상하이 시 단위와 구 단위는 모두 신법과 시스템과의 연계를 마쳤다” 천쉐쥔(陳學軍) 상하이 시장감독관리국 국장은 2019년 상하이에 신설된 외상투자기업 수량과 등록자본금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현재 시 전체에는 외상투자기업 9만1천 개가 있고, 등록자본금은 6400억 위안이 넘는다고 말했다. 차후 감독관리 부처는 계속 ‘온라인 원스톱 민원처리’의 행정업무 서비스 브랜드를 구축해 외자 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을 위해 첫 관문을 잘 열어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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