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6월 11일] 최근 미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에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황진(黃進) 중국 정법대학교 교수 겸 중국 법학회 부회장, 중국국제법학회 회장은 신화사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배후에는 음험한 정치적 타산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 이후 미국의 일부 정부 관료와 국회의원, 변호사, 매체, 싱크탱크 및 비정부기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 책임론’과 ‘중국 배상론’을 퍼뜨리고 있다.
황 교수는 이른바 ‘책임 추궁’과 ‘배상 요구’는 국제법 근거가 없고, 사실적인 토대도 없으며,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본디 코로나19 피해국인 중국 및 중국 국민에 대한 ‘2차 상해’이자 정치적 목적에 기반해 발동한 ‘법률전(戰)’이라면서 이는 전형적인 무고한 소송남발이며 더 나아가 국제법상 주권평등원칙과 국가주권면제원칙을 위반하고 국제 질서를 훼손한 국제 불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국가주권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자 국가의 고유한 국내에서의 최고 권력 및 국제상의 독립 권력”이라면서 “국가주권원칙은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17세기의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이 국가주권 독립 평등 원칙을 확립했고, 2차 세계대전 후 ‘유엔 헌장’ 제2조는 국제법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주권국가는 자원해서만 그 나라 주권의 권리 행사가 제한 받을 수 있다. 동의를 받지 없으면 그 나라의 행위나 재산은 외국 법원의 관할을 받지 않는다”면서 국가 주권의 완정성은 침해를 용납하지 않으며 어떤 권위도 국가주권을 박탈하거나 약화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미국의 소송 남발 행위는 중국의 국가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국제사회가 공인하고 ‘유엔 헌장’이 확인한 국가주권평등원칙을 위반했으며 국제법상의 국가주권면제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철두철미하게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이므로 완전히 성립할 수 없다고 황 교수는 말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법률전’을 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률전’은 표면상으로는 법적 다툼 형식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은 ‘정치전’이고, 그 핵심은 세계 문명의 다양성과 발전의 다양한 경로, 문화의 다원화를 부정하려는 것이며, 중국 개혁개방 40여년의 장족의 진보와 성과, 중국의 코로나19에 대한 과단성 있는 처리와 효과적인 통제에 대해 부러워하다 질투하고 급기야 미워하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법률전’을 통해 사람들의 이목을 흐리고, 중국을 탄압, 억제하려는 것이며 자신의 방역 미흡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미국의 소송 남발 행위는 공인된 국제법을 무시하는 것이며 일국의 국내법에 기반해 그 나라의 국내 법원에서 한 주권 국가를 기소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실제적으로 국내법으로 국제법에 대항하는 것이고, 국내 질서로 국제 질서를 전복시키는 것이며, 일방주의로 다자주의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류는 역사상 무수히 많은 급성 전염병의 습격을 받았지만 한 국가가 감염병 발발로 인해 책임 추궁을 당한 선례는 한 건도 없었으며, 국제법상으로도 감염병으로 인해 국가적 책임을 지는 관련 규칙이 없다면서 역병은 천재에 속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서 발생하는 지는 우연성과 불가항력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 신종플루(H1N1)는 멕시코와 미국에서 최초로 발생했지만 훗날 조사에서 바이러스는 미국에서 발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H1N1는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을 뿐 아니라 200여개국과 지역으로 확산해 20만 명의 사망을 초래했지만 국제적으로 이로 인해 미국 등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황 교수는 이런 일례를 설명하고 “모든 감염병에 대해서는 일관적이고 평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법률전’은 미국의 ‘선거전’과도 엮여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선을 치르는 해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지난 수십 년 간의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및 그 후보자들은 중국을 거론하면서 함부로 중국을 비난하고 대중국 강경 태도를 연출함으로써 포퓰리즘 정서에 영합하고 선거 승리를 쟁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한 법률전의 힘을 빌어 ‘선거전’을 치르는 것은 후보자들의 경선 술수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