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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미국식 소송권 남용은 기본 법률과 사실 근거 결여—훠정신 중국 정법대학교 국제법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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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20-06-22 08:47:17  | 편집 :  박금화

[신화망 베이징 6월 22일] (천천(陳琛) 기자) 3월 이후 미국 소수의 개인과 개별 주정부가 중국 정부를 기소하고 ‘중국이 코로나19로 초래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고 있다. 훠정신(霍政欣) 중국 정법대학교 국제법학원 교수는 얼마 전에 가진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종류의 ‘소송’은 기본 법률과 사실 근거가 부족한 전형적인 소송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미국 법원이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수리할 지 여부에 대한 문제에서 그는 ‘파르 인 파렘 논 하벳 임페리움(Par in parem non habet imperium)’이라는 라틴어 법언에서 발전되어 형성된 ‘국가면제(國家免除)’는 국제법상의 기본 원칙으로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주권국가인 중국은 미국 국내 법원의 사법 관할을 받지 않으며, 이는 주권국가로서 향유하는 국제법 권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주권면제법’은 반포 이후 외국 국가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미국 법원의 유일한 배타적 법률 기초로 자리잡았다면서 설사 해당 미국 국내법에 의거하더라도 외국 국가 및 그 정부는 면제를 향유하는 주체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훠 교수는 “현행 미국 입법과 사법 실천의 틀에서 중국은 미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해 제소한 ‘소송’에서 주권면제를 누린다. 즉 이런 배상소송은 미국 ‘외국주권면제법’의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확률은 매우 작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령 이번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해 중국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는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난다고 해도 미국에 대량의 중국 자산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강제적 집행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중국 국가 자산이 집행 면제를 누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인류 법률사에서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모 국가에 배상책임을 지게 한 국제조약은 제정된 적이 없으며, 이런 종류의 사건으로 인해 국제적 구상권 청구 사례도 발생한 적이 없다. 도리는 말하지 않아도 자명하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구분하지 않고, 인종을 모르므로 어느 국가에서나 나타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코로나19의 발발은 상당히 큰 랜덤성과 우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훠 교수는 미국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중국의 방역 행위가 인과관계가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반대로 국제사회는 중국이 자신의 막대한 희생을 대가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늦추었다는 것을 널리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권면제는 현대 국제법의 기본원칙이다. 이는 한 국가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국가에 국제사법기관의 법정에 서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법리상으로 말하면 중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코로나19를 핑계로 온갖 궁리를 다해 중국을 국제사법기관에 제소하려는 시도는 법률상으로 모두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훠 교수는 또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인데다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어 미국 정부는 공전의 압박에 마주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정부가 코로나19를 초기에 중시하지 않아 방역 시기를 놓치면서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현재는 표를 잃지 않기 위해 코로나19 통제불능의 책임을 전가하고 중국에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미국 정부의 우선 전략이 되었다. 방역보다 책임 전가를 중요시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 정부의 정책적인 선택에 세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국가 이미지와 국제적 명성을 크게 실추시켰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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