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6월 25일] 中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가 18일부터 20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구 국가안보수호법(초안)’을 심의했다. 홍콩 국가안보수호법(이하 홍콩보안법) 제정 절차가 중요하고 관건적인 한 발을 내디디면서 홍콩 사회는 보편적으로 국가를 안정시키고 홍콩을 수호하는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공표, 실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홍콩의 반대세력은 예상에 빗나가지 않고 지체할 세라 튀어나와 자의적으로 곡해하고, 황당무계한 논리를 만들어내며, 홍콩보안법을 먹칠하고 낙인 찍기를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을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히려는 그들의 정치적 시도를 더욱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황당 논리1: “국가보안법은 홍콩인의 기존 생활 방식을 파괴하고, 홍콩인의 모든 권리를 박탈할 것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가 해당 법률 초안을 심의했다는 소식이 발표된 후 홍콩 반대파들이 진부하고 상투적인 논조를 만들어내 보안법 제정이 “홍콩의 자유를 종결 짓는다”느니 “고도의 자치를 사장시킨다”느니 모함하는 의도는 홍콩 사회에서 공포를 조장하고 증오를 충동질하려는 데 있다. 일각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기본법이 행사를 수여한 홍콩 법원의 독립 사법 권력을 파괴할 것”이라는 터무니 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다.
사실상 ‘민주와 자유’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약탈을 서슴지 않는 반중국 홍콩 혼란 세력이야말로 홍콩의 번영과 안정의 최대 파괴자이고 홍콩 시민의 이익의 최대 위해자이다. 사회가 동요하고 ‘검은 옷을 입은 폭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 홍콩의 원래 모습인가? 경기 불황에 사람들이 불안해 떠는 것이 홍콩인이 원래 지내던 생활인가? 폭도들이 부수고 깨뜨리고 방화하고, 행인을 린치하는 것을 방임하는 것이 ‘홍콩인의 모든 권리를 수호하는 것’인가?
‘검은 옷을 입은 폭도’와 ‘외부 간섭’을 하루라도 제거하지 않으면 홍콩은 하루도 평온할 수 없다. 법률 초안은 홍콩이 국가보안법이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법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제1조에서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홍콩 시민이 기본법과 ‘공민의 권리와 정치권리 국제공약’ ‘경제, 사회와 문화 권리의 국제공약’에 따라 홍콩의 유관 규정에 적용하여 향유하는 권리와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 시민의 마땅한 권익을 전혀 감소하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이며, 안전한 환경에서 합법적인 권리와 자유가 더 잘 행사되도록 할 것이다. 초기 전인대가 통과한 유관 결정에서는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모든 업무와 법집행은 법률 규정에 의거하고 법정 직권에 부합하며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홍콩 시민과 법인,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법률 조항이 증거가 확실하고 명명백백한데 어찌 유언비어 유포자들이 제멋대로 왜곡할 수 있단 말인가!
황당 논리2: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해석이 무한히 넓어져 홍콩인들이 모두 불안에 떨 것이다”
홍콩 반대파들은 구태의연한 수법을 쓰면서 ‘구정물을 퍼붓는’ 것을 통해 시청각을 오도하려 하고 있다. 그들이 퍼트리는 “중앙은 범죄행위가 아우르는 범위를 무한정 넓힐 것”이고 “시민은 모르는 상태에서 법망에 걸려드는 공포에 빠질 것이다”, “주홍콩국가안보공서가 홍콩에서 함부로 사람을 잡아갈 것이다” 등 아무런 근거 없는 유언비어는 사람을 놀라고 두렵게 하고 공황을 선동한다.
홍콩 국가안보수호법 관련 법률의 적용범위는 엄격하게 한정된다. 중앙은 유관 입법이 겨냥하는 것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이나 해외 세력과 결탁해 국가 안보를 해치는 등 4종류 범죄행위를 막고, 저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러 번 성명을 발표했다. 이 법률의 예리한 칼은 가장 큰 피해를 입히고 국가 안보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기 4종류 행위를 정확하게 타격할 것이다. 중앙은 결연하게 헌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법에 따라 홍콩을 다스릴 것이며, 홍콩의 국가안보 수호와 관련한 모든 법 제정과 법집행, 사법 행위는 현대 법치 원칙과 정신에 입각할 것이다. 또한 타격면을 넓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죄를 더더욱 씌우지 않을 것이며, 죄가 없는 사람을 유죄로 잘못 판결하고, 죄가 있는 사람을 무죄로 잘못 판결하지 않을 것이다. 홍콩 반대파들은 속임수를 이용해 법을 지키는 절대다수의 홍콩 시민과 극소수의 범죄분자를 하나로 묶으려 하고 있다. 이는 음험하기 이를 데 없는 정치 수작이다!
황당 논리3: “국가보안법은 조쥬아 웡 한 사람도 보호할 수 없고, 모든 홍콩인도 보호할 수 없다”
국가 분열을 선동하고 외국 세력에 자기 국가의 제재를 구걸하는 제멋대로 날뛰는 이들이 언제 홍콩 700만 시민의 대변인이 되었단 말인가? 최고 국가권력기관이 과감하게 나서서 국가안보 보호 법을 제정하는 것에 홍콩 반대파들이 놀라 불안에 떨면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을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히는 매체는 최근 1면에 게재한 광고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국가의 신뢰가 실추되는 것에 반대하며, 안보가 희망이 없고 악법은 좋아하기 어렵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중국을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히는 분자들은 안절부절하며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띄우면서 총파업과 등교 거부 투표를 하는 광대극을 연출했다. 이는 새로운 혼란을 선동해 이로써 자신을 지키려는 망상이다.
‘갑의 벌꿀이 을에게는 비상이 될 수 있다.’ 중국을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히는 자들의 사적 이익과 수 많은 홍콩 시민의 이익은 완전히 대립되는 것이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은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하는 극소수에게는 칼을 빼든 것이고, 홍콩 법을 준수하는 대다수 시민에게는 안전의 호신부이다. ‘평소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한밤중에 귀신이 문을 두드려도 놀라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홍콩 주류 언론이 말한 대로 국가안보의 법률 레드라인에 저촉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것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모든 홍콩인’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것은 파렴치할 뿐만 아니라 헛된 망상이라는 것을 심중에 꿍꿍이셈을 가진 사람은 안다.
전인대가 관련 결정을 통과시킨 후 중앙은 홍콩인의 걱정과 의심에 대해 여러 번 뚜렷하게 설명했음에도 홍콩 반대파들은 왜곡하고 먹칠하는 등 온갖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중앙이 법에 따라 홍콩에 대해 행사하는 전면적인 관치권이고, 영합하는 것은 외부 세력이 홍콩을 핑계로 중국을 억제하고, 홍콩을 핑계로 중국을 혼란시키는 정치적 획책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대세가 이미 기울었고 법망이 펼쳐지자 이들은 나라와 홍콩의 이익을 팔아먹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미국 측 주인에게 ‘홍콩을 제재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들이 비굴하게 아첨하는 추태는 정말 꼴불견이다.
‘법률은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도구이고 양법(良法)은 선치(善治)의 전제다.’ 중앙이 과감하게 나서서 법에 따라 소수의 국가 안보를 파괴하고, 홍콩의 법치 질서를 짓밟고, 사회의 공공이익을 해치는 극소수의 범죄 행위를 척결하는 것은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의 기틀을 다지고, 특구가 동요와 어두운 그림자를 일소하고 애로와 난관을 헤쳐 나가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홍콩 사회의 대중이 홍콩 국가안보수호법 제정의 진의를 알고 이해해 반대파의 각종 황당한 논리를 자발적으로 배척하고, 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홍콩 터전을 수호하는 민심의 힘을 모아 홍콩을 조속히 정상 궤도로 되돌리고, 다시 이륙하도록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