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이슬라마바드 6월 2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추진하는 것은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에 도움이 되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홍콩에서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는 데도 도움이 된다.” 파키스탄 국제 이슬람대학교(IIUI) 부교수 겸 국제문제 전문가는 얼마 전 이슬라마바드에서 가진 신화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13기 전인대 3차 회의는 지난 5월28일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 메커니즘 수립 및 보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을 통과시키고,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을 조직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해치는 모든 행위와 활동 및 외국과 해외 세력이 홍콩특별행정구 사무에 개입하는 활동을 확실히 막고, 저지하며 처벌하는 관련 법률 제정을 수권했다.
“홍콩 정세 배후에 외국 세력의 개입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는 홍콩 사무는 중국 내정에 속하는데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중국을 반대하고 홍콩을 혼란시키는 세력과 분리 세력이 폭력활동을 하는 것을 공공연히 지지하고 선동한다면서 “그들의 음험한 속셈과 패권 본성이 남김없이 폭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외국 세력의 지지와 선동 하에 중국을 반대하고 홍콩을 혼란시키는 세력과 분열 세력들은 끊임없이 폭력활동을 행사해 홍콩의 법치와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일국양제’ 원칙과 마지노선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중국 중앙정부의 권위에 심각하게 도전하고, 중국의 국가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 직면해 홍콩은 국가안보를 확실하게 수호할 수 있는 법이 시급하다. 국가 안보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홍콩 시민의 권리 및 상업 단체와 외국 투자자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야 홍콩의 장기적인 평화, 번영과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홍콩 정세의 발전은 국가 안보 수호 분야에서 홍콩에 존재하는 법제도의 허점과 집행 메커니즘의 부재를 드러냈다면서 중국 전인대가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해 국가 안보가 직면한 긴박한 위협을 없애는 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이므로 비난할 바가 못 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률 출범 후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행위를 강력하게 막고, 저지하고 처벌해 홍콩 시민들이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적인 홍콩이 가져다 주는 발전 보너스를 누리고, 홍콩과 대륙의 융합 발전이 심화되어 ‘일국양제’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튼튼한 토대를 다질 것으로 믿는다”고 그는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