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7월 8일] 최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보수호법(홍콩보안법)’을 심의 통과했다. 여러 나라 정부와 정계 요인이 홍콩보안법의 통과와 실시는 중국의 국가안보와 홍콩의 번영·안정을 효과적으로 수호할 수 있고 홍콩사무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며 다른 나라는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2일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존중하고 홍콩사무는 중국의 내정이므로 러시아는 외부 세력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에 대해 식민지 통치를 하며 현지 여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홍콩에 민주가 없다고 비난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소롭다고 말했다.
레티투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신화사 기자의 질문에 베트남은 중국의 ‘일국양제’ 방침을 존중·지지하고 홍콩사무는 중국의 내정으로서 베트남은 홍콩이 안정을 회복해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바란다고 답했다.
베네수엘라는 1일 정부공보를 발표해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평화와 안정, 화목과 번영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베네수엘라는 외부 세력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간섭하는 행동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글리 캄보디아 사법장관은 4일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주권국가는 입법을 통해 국가안보와 질서안정을 보장할 권리가 있고 홍콩보안법의 통과와 실시는 홍콩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맥기디 할레디 팔레스타인 대통령 외교사무 고문은 1일 궈웨이(郭偉) 팔레스타인 주재 중국판사처 주임을 회견해 팔레스타인은 중국이 홍콩을 포함한 국가안보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입장과 조치를 단호히 지지하고 홍콩보안법이 필히 홍콩의 장기적 안정을 확보하는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