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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민항국 등 부처 ‘중국행 항공편 입국자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탑승에 관한 공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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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20-07-22 09:52:22  | 편집 :  주설송

[신화망 베이징 7월 22일] 국제 여행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바이러스의 국경간 전파 위험을 낮추기 위해 中 민항국과 해관총서, 외교부는 21일 ‘중국행 항공편 입국자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탑승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항공편을 이용해 중국으로 입국하는 승객은 탑승 전에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중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중국 및 외국 국적 승객은 탑승 전 5일 이내에 주재국 중국 외교공관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의료기관에서 핵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국적 승객은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촬영해 방역 건강 코드 해외버전 미니프로그램에 올려야 한다. 외국 승객은 중국 대사관에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 건강 상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항공사는 탑승 전에 건강코드 상태와 건강 상태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승객은 탑승할 수 없다. 각 항공사는 확인 수속을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

공고는 가짜 증명서와 정보를 제출하는 승객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대사관은 주재국의 핵산검사 능력을 평가해 조건을 구비하게 되면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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