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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양, ‘증조 분리’ 전면화로 사업환경 지속적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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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20-09-03 08:41:26  | 편집 :  박금화

[신화망 구이양 9월 3일] 최근 몇 년간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쉽지만 경영허가증은 발급 받기 어렵다”, “진입해도 경영은 하락되지 않는다” 등의 현상에 대해 구이저우는 기업 경영 허가 사항 그물망식 정리와 ‘경영허가증 및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분리’ 개혁 전면화 작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장 주체의 제도성 거래 비용을 낮추는 데 힘써 시장의 활력을 한층 더 자극하고 분출시키고 있다.

“안녕하세요, 건축노무회사를 설립하려면 먼저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까?” 리 선생은 얼마 전 기업 등기등록 처리를 위해 구이저우성 구이안신구 행정심사비준국에 문의했다.

담당자는 “2018년11월 이후 우리 성은 기업 경영허가 관련 사항의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경영허가증과 영업집조 분리’(이하 증조 분리) 개혁을 분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관 규정에 따라 건축 기업의 자격신청은 ‘증조 분리’ 개혁 고지보증 시행 방식하의 심사비준 사항에 해당됩니다”라면서 “‘증조 분리’ 개혁 유관 규정에 따라 선생님께서는 보증 방식으로 심사비준 부서에 건축기업 자격증서를 신청해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리 선생은 다소 의구심이 들어 “정말 보증 방식으로 자격증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

“심사비준 부서가 건축기업 자격신청 필수 구비 조건을 일회성 고지하는데 선생님께서 보시고 보증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승낙하시면 심사비준 부서의 심사 통과 후 즉석에서 심사비준 허가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라고 담당자가 답했다.

담당자는 이어 “여기서 보증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경영허가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으로 요구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신 후 자격증서를 발급받아 경영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 경영허가 자격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보증으로 자격증서를 발급받은 후 일정 기한 내에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으로 조건에 달한 후 경영할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회사가 사전에 준비팀을 꾸리는 단계에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등록 창구 담당자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리 선생은 회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주택도농건설부의 심사승인을 통과해 관련 자격증서도 받았다.

자격증서를 받아 든 리 선생은 흡족해서 웃었다. “발급 받기 전에는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요즘은 정책이 많이 유연해졌더라구요. 자격심사는 고지보증제를 통해 진행할 수 있구요. 요즘은 일 처리가 정말 많이 편리해졌어요”라고 말했다.

후방쥔(胡幫軍) 구이저우성 시장감독관리국 등기등록지도처 처장 겸 2급 순시원은 시장 주체의 제도적인 거래 비용을 낮추고 시장의 활력을 한층 더 자극하고 분출시키기 위해 구이저우는 최근 몇 년 기업경영 관련 허가사항의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심사비준 직접 폐지, 심사비준을 등록으로 변경, 고지보증 시행, 심사비준 서비스 고도화 등 4가지 방식으로 ‘증조 분리’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고지보증 시행은 신용을 주로 본다. 이런 방식 하에 일부 기업의 신용상실 문제에 대해 정부가 사회신용체계 건설 추진 가속화와 정보 집결 공유 공시 추진 가속화 등의 방식을 통해 사전심사에 주목하던 것에서 사중사후 감독관리로 전환해 더 많은 정력을 쏟는다고 후 처장은 말했다.

‘증조 분리’ 개혁에 따라 설정 필요성이 이미 존재하지 않고, 시장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업종 조직이나 중개기구가 효과적으로 업종 자율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사중사후 감독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규범할 수 있는 기업 경영허가 관련 사항은 심사비준을 직접 폐지한다. 가령 심사비준 등급과 부문이 성급 상무부처의 ‘석유 완제품 도매 창고 경영 자격 심사비준(초심)’인 조항은 2019년12월 철폐돼 시장 주체가 석유 완제품 도매 창고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상무부처에 경영허가를 신청할 필요 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경영할 수 있다.

“시장 감독관리 부처가 정무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기업 설립, 변경등기 관련 정보를 유관 주무부처에 즉시 발송하면 유관 주무부처는 관련 기업을 적시에 감독관리 범위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사중사후 감독관리를 실시한다”고 후 처장은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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