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0월11일]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이 상품방(商品房, 부동산·주택·상업용 빌딩 포함) 판매 가격을 한층 더 규범화하기 위해 최근 '베이징시 상품방 판매 가격 명시 규정 실시 세칙'(이하 세칙)을 발표했다.
세칙은 부동산 개발 기업이 이미 판매 허가를 받거나 입주 가능 주택 판매 등록을 마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주택도농건설부 당국이 규정한 시간 안에 모든 판매 매물을 한 번에 공개하고 신고 가격에 따라 엄격하게 가격을 명시한 후 판매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세칙에 따르면 상품방 경영업체는 온∙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상품방을 판매할 경우 법에 근거해 가격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경영업체가 인터넷 등 방식으로 상품방을 판매할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자∙사진∙영상 등 방식으로 가격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국 관계자에 따르면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업체 등 거래 장소 제공자는 법에 따라 플랫폼 내(장소 내) 상품방 경영업체에 대한 시장감독관리국의 가격 감독관리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국은 가격 명시 규정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법에 따라 거래와 서비스의 삭제∙차단∙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기록해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의무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부동산 개발 기업은 ▷개발 기업 명칭 ▷토지 성질 ▷토지 사용 기한 ▷건물 명칭 ▷위치 ▷건물 용도 ▷용적률 ▷녹지화율 ▷주차 자리 비율뿐 아니라 ▷국유토지 사용 권리증 ▷건설 허가증 ▷건설 시공 허가증 ▷상품방 판매 허가증 등 관련 문서와 발급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한다.
한편 이번 세칙의 적용 범위는 가격제한 상품방 뿐 아니라 경제적용방(經濟適用房∙국가계획으로 지은 경제형 주택)∙공유 재산권 주택(저소득층의 주택 구입난 해결을 목표로 정부와 재산권을 공유하는 방식의 주택) 등 보장성 주택이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