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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독립자주적인 평화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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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新華網韓國語 | 2014-01-26 11:55:50  | 편집 :  리상화

 외국과의 수교 원칙 (同外國建交的原則)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당일,즉1949년10월1일에 중국정부는 본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전국인민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이다.평등·호혜·상호 영토 주권 존중등 원칙을 준수하기 원하는 모든 외국 정부에대해 본 정부는 그 정부와 외교관계를 건립하기 원한다고 장엄하게 선포했다.

  세계에는 중국이 오직 하나 뿐이며 타이완성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분할불가하는 영토이다. 중국와 수교한 국가는 타이완 당국과 일체 외교관계를 단절한다고 표명해야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만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것을 승인해야 한다. 

  중국은 이상 원칙에 근거하여 2011년7월31일까지 이미 세계 172개 국가와 외교 관계를 건립하였다.

 발전도상국과의 관계3원칙

   1990년9월7일 중공중앙 쟝쩌민(江澤民)총서기가 베이징에서 카보베르데 아프리카 주 독립당 대표단을 회견할때 중국은 모든 발전도상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3항 원칙을 지킨다고 밝혔다. 국가의 대소 관계 없이 모두 평등하게 대하고, 이런 나라들의  국가 주권 수호·공고,민족 경제등 정의 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을 시종 지지하며 각 국가는 실제상황과 국제 형세에 따라 자신의 발전 방항과 전략·책략을 확정해야하며 중국은 절대 자기의 방법을 다른 나라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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