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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주밍 마약 혐의로 유기도형 6개월

출처: 신화망 한국어판 | 2015-01-09 13:56:28 | 편집: 리상화


   2015년 1월 9일, 베이징시 둥청(東城)구 인민법원 제2법정은 법에 따라 천주밍(陳祖明, 별명: 팡주밍(房祖名))이 타인의 마약흡입을 수용한 사건을 공개적으로 개정 심리했다. 심판원은 법정 현장에서 피고인 천주밍이 타인의 마약흡입을 수용한 죄가 구성된다고 인정하고 유기도형 6개월을 선고한 동시에 벌금 2000위안을 안겼다. (번역/리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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