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2월 11일] 중국환경보호부에서 10일, 대외에 《환경검측서비스 사회화를 추진할 데 관한 지도 의견》을 발부하고 서비스성 환경 검측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할 것을 제기했다. 사회 역량이 부담하기에 적절한 서비스성 환경검측업무는 조건을 창조해 전면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이 의견의 취지다.
의견은 사회환경검측기구에서 오염물방출단위의 오염원 자체 검측, 환경손해평가 검측, 환경영향평가현황 검측, 청정생산 심사, 기업사업단위의 자주적인 조사 등 환경검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고 환경검측 서비스 주체의 다원화와 서비스 방법의 다양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견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순서적으로 공익성, 감독성 검측 분야를 개방한다. 각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 부서 소속 환경 검측 기구에서는 담당한 정부의 검측 직능을 잘 집행해야 한다. 이 직능에는 환경질량검측, 예보와 조기 경보, 구역간 수체 검측, 계약 이행 여부 검측, 오염원에 대한 감독성 검측, 돌발환경사건에 대한 긴급 검측 및 환경집법, 환경질량 목표책임 평가, 오염물 배출비 징수, 총량 계산 등 환경 감독, 관리 과정의 검측사업이 포함된다.
의견은 동시에 책임추궁을 강화했다. 의견에서는 사회 환경검측기구에서는 관련된 환경서비스활동에서 허위를 날조하거나 조성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에 책임이 있을 경우 관련 법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 외에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조성한 기타 책임자들과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