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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총리, 국무원령에 서명해 <박물관조례> 공포

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03-02 13:56:02  | 편집 :  서위

   [신화사 베이징 3월 2일] 최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제 659호 국무원령에 서명해 <박물관조례>(이하 <조례>로 약칭)를 공포했다. <조례>는 모두 6장 47조로 구성되고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박물관은 공공문화서비스 기구로서 인류 문명을 전시하고 문화교류를 추진하며 인민 대중의 사상도덕과 과학 문화 소양을 제고시키는 방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조례>는 전면심화개혁의 새로운 정세와 중국 박물관사업 발전의 실제 상황에 따라 시급히 해결을 요하는 주요문제에 관해 규정을 세우고 중국 박물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법제 보장을 제공했다.

   <조례>는 국가는 박물관의 설립조건과 사회서비스의 제공, 관리의 규범화, 전문 기술 직함의 평정, 재정과 세무의 지원정책 등 방면에서 국유박물관과 비국유박물관을 공평하게 대할데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번역/ 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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