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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입법권력 경계선 규범화로 “양법선치(良法善治)”를 촉진

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03-11 09:30:21  | 편집 :  전명

(图表·漫画)[两会今日关注·立法法修改]立法

   [신화사 베이징 3월 11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입법법 수정안 초안을 심의하고 있다. 통과될 경우 이는 입법법이 2000년에 반포된 뒤 처음으로 수정되는 것이다. 그중에 포함된 입법 권력의 획분과 규범화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입법법 수정안 초안(아래 초안으로 줄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입법 사업에 대한 조직과 조율을 강화하고 입법 사업에서의 주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동시에 초안은 또 부서 규정과 지방정부 권한에 대해 전문적으로 규범화했다.

   —“부서 규정을 작성하며 법률 또는 국무원의 행정 법규, 결정, 명령 근거가 없을 경우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추가하는 규범을 설정하지 않는다. 또 본 부서의 권력을 추가하고 본 부서의 법정 직책을 줄이는 규범을 설정하지 않는다.”

   —“지방정부 규정을 작성하며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와 같은 근거가 없을 경우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추가하는 규범을 설정하지 않는다.”

   법률 전문가들은 중국에서는 현재 입법 체제를 보완하는 것을 통해 입법 자원을 합리하게 배치하고 각급의 입법 권한을 분명하게 획분하고 있으며 입법 프로세스를 진일보 보완하고 입법 활동을 진일보 규범화하는 것을 통해 입법의 체계성과 유효성을 보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법은 말그대로 입법을 규범화하는 법이다. 중국의 현행 입법법은 입법 활동에 대한 규범화 활동이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의 형성과 보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법치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중국 경제, 사회의 발전과 개혁이 끊임없이 심화되면서 입법법을 통해 일부 뚜렷한 문제를 연구, 해결할 필요가 있다.

   국가행정학원의 왕위카이(汪玉凱) 교수는 초안에서 인민대표대회의 입법 주도를 강조하는 것은 행정 부서, 지방 정부에서 입법과 관련해 선수와 심판의 역할을 동시에 해내는 현상을 제거하기 위함이며 입법 사업이 사회 각 분야의 이익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게 하고 보다 과학화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안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과학적 입법, 민주적 입법을 깊이있게 추진하는 것은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과정이다. “공민이 질서있게 입법에 참여하는 통로를 확장하고 입법 협상을 추진하며 입법 논증, 증언 청취, 법률초안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청구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일반적인 대중일지라도 스스로의 의견을 설명하기 위해 입법 기관에 들어가 개인의 이익을 쟁취할 기회가 있으며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며 입법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입법 사업에서 진일보 부서와 지방 이익에 대한 고려를 제거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이다.” 마화이더(馬懷德) 중국정법대학 부총장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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