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사 베이징 6월 2일] 기자가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발전개혁위원회, 국가우정국에서 최근 통지를 발부해 일부 국내 우정 업무 요금 제한을 풀어주기로 결정했다.
통지의 요구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국내 특급우편(EMS) 요금, 엽서 배달 요금, 인쇄물 배달 요금과 단일건 무게가 10킬로그램 미만인 버블랩 우편물(입방미터 당 무게 167그램 미만인 우편물) 등 경쟁성 우편물 배달 요금을 정부에서 결정하던 데로부터 시장 조절 가격을 실행하게 된다. 즉 우정기업에서 시장 수급과 경쟁 상황에 따라 요금 구조, 요금 표준과 산정 방법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동시에 각급 가격주관 부문에서 가격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기업의 각 종 불법, 규정 위반 가격행위를 처벌하는 등 방법을 통해 시장의 양호한 가격질서를 절실히 수호해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글/ 신화사 기자 자오차오(趙超) 안베이(安蓓),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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