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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헌법학자 국회 청문회에서 안보법안은 “위헌”이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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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06-05 15:53:19  | 편집 :  서위

   [신화사 도쿄 6월 5일] 일본의 대표적인 헌법학자들이 4일, 국회 청문회에서 아베 정부에서 국회 심의에 제출한 안보법안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일본 여야정당에서 추천한 3명의 헌법학자들이 이날 국회 중의원 헙법 심사회에 출석해 설명을 청취했다. 집정당이 추천한 학자를 포함한 3명의 헌법학자들 모두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법제는 일본 헌법 제9조항을 분명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집정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추천한 하세베 야스오 와세다 대학 교수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 조치는 역대 정부 입장의 기본적인 이론 아키텍쳐를 벗어났고 자위대의 해외 행동도 헌법에서 금지한 “외국 군대와 공동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명하게 지적했다.

   최대 반대당인 민주당에서 추천한 고바야시 게이오 대학 명예교수는 헌법 제9조항은 일본 자위대에 해외에서 군사활동을 전개해도 좋다는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으며 타국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에서 참전하는 것은 헌법 제9조항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고 비평했다.

   반대당 유신당이 추천한 사사다 에이지 와세다 대학 교수도 이에 앞서 일본정부 내각 법제국과 자민당 정권은 아주 조심스럽게 헌법과 안전보장 사이의 관계를 처리해왔다면서 새로운 안보법안은 궤도를 벗어난 것이 분명하며 “위헌”을 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달 14일에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고 일미 군사 일원화를 강화할 데 관한 일련의 안보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뒤 국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심의의 추진과 더불어 안보법안과 헌법, 고유정부 입장의 법리 통합성 부분에서 다양한 모순과 문제점이 드러났다. 6월 3일, 171명 헌법학자들이 연합 성명을 발표해 국회 심의중인 안보법안은 헌법 제9조항을 뒤엎는 것이며 법안을 폐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글/ 신화사 기자 펑우융(馮武勇),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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