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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전쟁입법”, 왜 헌법과 민심의 장벽에 부딪쳤을까?

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06-15 14:54:55  | 편집 :  전명

   6월 14일, 일본 도쿄에서 시위자들이 "전쟁 반대"의 슬로건을 들고 국회앞에서 항의하고 있다.[촬영/신화사 기자 류톈(刘天), 번역/왕범]

   [신화사 베이징 6월 15일] 연일 일본의 수만 대중들이 국회, 총리 관저 등 정치 중추 주변에서 항의 집회를 조직해 아베 정권이 국회 심의에 제출한 안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반대자들은 평화 헌법을 수호할 것을 주장하는 시민, 학자와 야당을 포함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수정을 주장하던 보수파 학자, 자민당 원로들도 탁자를 치며 벌떡 일어나 아베의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독재 수법을 비판하고 있으며 아베 정부에서 일본의 평화 입국 노선을 바꿀 수 있는 “전쟁입법”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베의 “전쟁입법”이 대중의 분노와 보편적인 우려를 자아낸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선, 집단 자위권 행사에 법률 근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 안보법안은 위헌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헌법 제9조항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무력행사와 교전권을 포기하며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 그 후 자위대의 존재 “합법성”에 근거를 제공해 주기 위해 역대 일본 정부가 헌법 제9조항에 대한 해석은 일본이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최소한의 무력 반격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다는 것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일본에서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안보 기본 국책을 형성했다.

   그러나 아베 정부의 안보법안은 “전수방위” 이념을 뒤엎었으며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집단자위권 행사를 통해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안보법안의 입법 근거는 아베 정부에서 지난해 7월에 통과한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데 관한 내각 결의에 있다. 이 내각 결의가 출범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베 정부에서 역대 내각이 집단 자위권 문제에 관한 헌법 해석을 뒤엎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아베 정부에서 필요한 헌법 수정 프로세스를 에돌아 헌법을 혼잣말 하듯이 해석하며 스스로의 의지와 개인 이익을 치국지본인 헌법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아베 정부의 방법은 절대다수 헌법 학자, 법률 전문가들의 강력한 반발을 유발했다. 200명을 초과하는 헌법 학자들이 연명으로 성명을 발표해 안보 법안이 헌법 제9조항을 위반했음을 지적하면서 폐안을 촉구했다. 6월 4일, 자민당 추천 증인을 포함한 3명의 헌법 학자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안보법안의 “위헌”을 일치하게 지적했다. 10일, 4만여명 회원을 둔 일본 변호사연합회에서 집회를 조직해 아베 정부에서 입헌주의를 준수하고 안보법안을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다수의 대중들이 아베가 민의를 무시하고 “전쟁입법”을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정치수법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에 따르면 80%에 달하는 일본 대중이 안보법안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표했고 적지 않은 자민당 의원들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법안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승인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회 심의에서 아베 총리, 나카타니 겐 방위대신,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 내각 법제국 장관을 포함한 정계 요인들이 야당의 질의에 끊임없이 말을 바꾸고 있으며 일부 견해는 서로 모순되기도 해 법안 자체의 어설픔을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아베 정부가 국회 이 이법 기구에 대한 태만 태도를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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