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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전쟁입법”, 왜 헌법과 민심의 장벽에 부딪쳤을까?

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06-15 14:54:55  | 편집 :  전명

   6월 14일, 일본 도쿄에서 시위자들이 "전쟁 반대"의 슬로건을 들고 국회앞에서 항의하고 있다.[촬영/신화사 기자 류톈(刘天), 번역/왕범]

   세번째는 안보법안이 일본에서 수동적으로 휘말리거나 능동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리스크를 확대해 주었다는 점이다.

   아베는 집단 자위권 행사가 용인된 후 일본 자위대는 미국 군함 호위 등 미군 지원 행동을 집행할 수 있으며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기타 나라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해 전쟁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나기시와 와기니 일본 전 방위연구소 소장은 자위대가 미군 군함을 호위할 경우의 또 다른 후과를 짚어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이 이로 인해 타국에 의해 적대국으로 간주되고 공격과 전쟁의 위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후지이 히로히사 정계 원로, 전 재무대신도 아베가 일미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데 깊은 우려를 보였다.

   네번째, 아베의 대 미 추종 자태와 역사 수정주의가 전쟁법안의 위험성을 확대했다.

   아베는 5월 초, 미국 국회 연설에서 안보법안이 올 여름 국회 휴회 전에 통과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배경은 이에 앞서 미일 정부에서 미일방위협력 지침을 새롭게 수정하고 지침의 내용을 관철하기 위해 일본에서 다양한 안보법률을 수정할 것을 필요로 했다는 점이다. 이에 관해 야당에서는 이는 미국의 수요와 이익을 일본 위에 놓는 것이며 철두철미한 대 미 추종이라고 비난했다.

   야마시타 요시 일본 공산당 서기 국장은 안보법안을 반대한 집회에서 일본은 종래로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등 미국이 발기한 전쟁에 대해 반성한 적이 없으며 안보법안은 일본이 향후 미국의 참전 요구를 더 거부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신화사 기자 펑우융(馮武勇) 리우시우링(劉秀玲),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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