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도쿄 6월 1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독일에서 거행된 G7 정상회담 기간, 여러 장소를 이용해 법에 대해 의논했다, 해양안전 등 영역에 대해 “국제법 원칙”과 “법치(法治)”를 대대적으로 이야기했으며 국제법 전문가와 “법치”의 모범생으로 자처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국제법 또는 국내법을 놓고 보았을 때 아베의 거동은 “법맹(法盲)”에 가깝고 그에게는 “법치”라는 두 글자를 논할 자격이 전혀 없다.
첫째로 아베는 일본 대중들을 설득할 수 없다. 정상회담이 마감된 후 아베 총리가 가진 기자회견을 보면 적지않은 소셜미디어에서 그에게 질의를 던졌음을 알 수 있다. 아베는 해외에서 “법치”를 공공연히 논하고 있지만 귀국하는대로 헌법에 위반되는 전쟁법안을 강제적으로 통과시킬 것이고 이는 대체 앞뒤가 맞는 행위인지에 대해 질타를 던질 수밖에 없다.
일본 국내의 거의 대부분 헌법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아베 정부가 헌법 해석을 변경하고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 위해 제출한 안보 법안은 헌법 제9조항을 위반했고 이는 일본의 법치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80%에 달하는 일본 대중들이 국민 조사에서 새 안보 법안이 무엇을 알리려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아베는 국회에서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점에 기대여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전쟁입법”을 추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국제법에 대헤 아베가 비축한 지식은 거의 “0”에 가까워 보인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아베가 국회에서 자신은 일본의 투항을 촉구하는 “포츠담선언”을 읽어보지 못했다고 밝힌 점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있는 바와 같이 “포츠담선언” 및 그 공고문에서 재차 확인된 “카이로선언”은 2차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구현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문건이고 “유엔헌장”의 작성과 유엔 성립의 근거다..
한편으로는 일본 국내에 “포츠담선언”을 알지 못한다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장소에서 국제법을 준수할 것에 관한 의견을 대대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의 “법치” 사유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본질적으로 아베가 국제장소에서 해양안전 문제를 꺼내 공공연히 선동하는 행위는 결국 이 기회를 빌어 국내외에 “위기감”을 조성함으로써 국내에서 들려오는 “헌법을 위반하는 입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말살하고 일본 자위대가 수시로 해외에 출병할 수 있도록 “법치” 기초를 마련해 주는 데에 목적을 둔 것이다.
“법치”의 명의 하에 일본 국내 법치체계를 파괴하며, 전후 국제질서를 부정하고, 세계 경찰이 되려고 꿈꾸는 아베와 같은 “법맹”은 실로 위험하기 그지없는 존재다![글/ 신화사 기자 펑우융(馮武勇) 류슈우링(劉秀玲),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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