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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의원, 안보법은 위헌이라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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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07-01 14:35:46  | 편집 :  전명

   [신화사 도쿄 7월 1일]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일본 자민당 중의원 정치윤리심사회 회장이 30일, 만일 안보법이 통과된다면 안보법 위헌을 주장하는 소송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해외 기자클럽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무라카미는 당내의 우경화를 질책하며 만일 아베 일본 총리가 민의를 위배한 채 안보법의 통과를 강행한다면 일본 헌법의 근간을 흔들 것이며 헌법이 유명무실해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안보법안에 대한 토론 시간이 길면 길 수록 점점 더 많은 문제와 “서로 모순되는” 논법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부언했다.

   안보법안의 통과를 촉진하기 위해 일본 중의원에서는 22일, 자민당이 제기한 금회 국회 회의 기간을 대폭적으로 연장할 데 관한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일본이 전후 새 헌법 아키텍쳐 아래에서 기록된 가장 긴 시간의 국회 연기이기도 하다.

   올해 62세인 무라카미는 도쿄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6년부터 연속 10차례 자민당 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는 대중 앞에서 아베 정권에 도전장을 던진 유일한 자민당 의원이다. 베테랑 입법 위원으로서 무라카미는 또 “법률 고문”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내각 법제국이 아베 정권과 한패가 되어 안보법은 “헌법에 부합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질책했다. 무라카미는 법제국에서 다시한번 헌법을 수정해 민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의 기본정신에 손해를 줄가 우려했다.

   일본 언론의 조사에 따르면 98%에 달하는 일본 헌법학자들이 아베 정부에서 제기한 안보법안은 헌법 제9조항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전 정계 요인, 변호사 및 관련 법률 상식을 알고 있는 일반 대중들 모두 아베 정부가 안보법안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글/신화사 기자 마정(馬崢),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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