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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조위안 양로금 시장화 투자 운영 곧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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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07-01 14:52:43  | 편집 :  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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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사 베이징 7월 1일] 최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등 관련 부문과 위원회는 사회에 “기본 양로보험기금 투자관리 방안”에 대한 사회의 의견 수렴을 공개 진행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주목해온 양로금 투자 운영이 “천만번의 호소 끝에 완성됐음”을 의미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관련 추산에 의하면 지불자금이 보류되는 것을 제외하고 전국 약 2조 위안의 양로금이 시장화 투자 운영 범위에 진입된다. 이로써 양로금의 보호 및 가치 증가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재정 지불에 대한 정부의 압력 역시 감소하는 등 다방면의 윈윈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현행 정책에 의하면 중국 기업 근로자가 납부한 양로보험으로 침적되는 기금은 은행저금 혹은 국채에만 투자되고 있다. 비록 안전은 보장되고 있지만 수익은 3%에만 미쳐 CPI를 초과하기 힘들고 심지어는 같은 시기 1년의 저금 이자율보다도 낮을 때가 있다.

   새로 실시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양로금 투자 운영에는 주로 은행저금류, 채권류와 주식, 기금류 등 세가지가 포함된다. 투자 상품은 유형별로 투자 비례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위험성이 낮은 상품의 투자 비례가 비교적 높고 위험성이 높은 상품의 투자 비례가 비교적 낮은 것이 그 총적 사로다.

   사회적인 주목을 받아온 양로금이 주식 시장에 진입하는 문제에 대해 방안에서는 투자주식, 주식기금(股票基金), 혼합기금, 주식형 양로금 투자상품의 비례가 합계 기금자산 순가치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고 그 목적은 투자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데 있다. 그외 정부 관련 부문의 감독을 강화할 것을 특히 강조했고 투자가 위탁되는 각 지역 양로금은 자금액수, 지출과 반환 등 사항에서 반드시 인사부, 재정부에 보고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탁기구, 위탁관리기구, 투자관리기구 등은 관련 부문에 양로금 투자 운영의 상황을 여실히 보고해야 한다.[글/ 신화사 기자 쉬붜(徐博) 짜오위항(趙宇航) 쟝쉬펑(蔣旭峰), 도표 제작/ 쉬쥔(徐駿),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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