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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논쟁이 심한 등 6가지 안건에 관해 법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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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07-21 15:55:45  | 편집 :  서위

   [신화사 베이징 7월 21일]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얼마전 규정을 인쇄 배포하여 광범한 사회적 영향을 조성하였거나 또는 논쟁이 심한 등 6가지 안건에 관하여 법률 조항을 해석하고 이치를 밝힐 것을 제시했다.

   이《최고인민검찰원에서 검찰관이 안건으로 법률 조항을 해석하는 제도를 실행할 데 대한 규정(시행)(最高人民檢察院關於實行檢察官以案釋法制度的規定(試行))》에서 제기한 6가지 안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양호한 법률 효과와 사회 효과를 보유; 광범한 사회 영향을 조성 또는 논쟁이 비교적 심한 안건; 신소 또는 사회집단 사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안건; 대중 이익과 밀접히 관련된 안건; 비교적 강한 경고 교육 의의가 있는 안건; 직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안건 등이 포함된다.

   규정에서는 검찰관이 안건으로 법률 조항을 해석하는 것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즉 검찰관이 검찰기관에서 처리한 안건과 결부하여 안건의 사실, 증거, 프로세스와 법률 적용 등 문제를 둘러싸고 법률 조항을 해석하고 이치를 밝혀주며 법치 선전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글/신화사 기자 뤄사(羅莎),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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